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5817 판결 목사면직처분취소및무효청구의소
핵심 쟁점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판정 요지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종교단체 총회(이하 '피고 총회')는 B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 및 D회를 비롯한 E회의 최고회이고, 피고 B종교단체 C회(이하 '피고 D회')는 해당구역 내 모든 지교회와 목사를 지도·감독하고 목사의 권징을 관리하는 피고 총회 산하 D회
임.
- 근로자는 피고 D회에 소속되었던 목사로서 2015. 4.경 피고 D회 정치부장으로 선임되었
음.
- 피고 D회는 2015. 10. 12. 제83회 정기D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시찰장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정치부장에서 해임하고 F을 정치부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근로자는 정치부장 직에서 해임되었
음.
- 근로자는 2016. 3. 24. 피고 총회를 상대로 정치부장 지위 확인 소를 제기했다가 2016. 8. 23. 소를 취하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9. 13. 피고 D회에는 정치부장의 임기를 1년 이상 보장하는 규칙 내지 관행이 있음에도 피고 D회의 D회장이었던 G, 감사위원장이었던 H, 규칙부장이었던 F이 위 규칙 내지 관행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정치부장 해임결의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며 G, H,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
음.
- G, H, F은 2016. 11. 2. 피고 D회에 근로자를 고소하였고, 피고 D회 소속 기소위원회는 2016. 11. 21.경 근로자를 기소하였
음.
- 피고 D회는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2. 8., 19., 30. 3회에 걸쳐 재판을 연 뒤 2016. 12. 30. 근로자가 사회법에 고소한 행위가 피고 총회 헌법에서 정한 권징사유 및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면직하는 판결(이하 '해당 사안 면직판결')을 선고하였
음.
- 근로자는 2017. 1. 6.경 피고 총회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총회는 2017. 1. 13. 항소장은 해당 사안 면직판결을 한 피고 D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제출한 항소장을 반려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
됨.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
임.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피고 D회의 해당 사안 면직판결은 피고 D회가 그 사법기관인 재판국의 재판을 거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임. 근로자는 해당 사안 면직판결의 효력 유무 그 자체를 다투고 있을 뿐 해당 사안 면직판결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어떠한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안 면직판결로 인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판정 상세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종교단체 총회(이하 '피고 총회')는 B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 및 D회를 비롯한 E회의 최고회이고, 피고 B종교단체 C회(이하 '피고 D회')는 해당구역 내 모든 지교회와 목사를 지도·감독하고 목사의 권징을 관리하는 피고 총회 산하 D회
임.
- 원고는 피고 D회에 소속되었던 목사로서 2015. 4.경 피고 D회 정치부장으로 선임되었
음.
- 피고 D회는 2015. 10. 12. 제83회 정기D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시찰장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치부장에서 해임하고 F을 정치부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원고는 정치부장 직에서 해임되었
음.
- 원고는 2016. 3. 24. 피고 총회를 상대로 정치부장 지위 확인 소를 제기했다가 2016. 8. 23. 소를 취하하였
음.
- 원고는 2016. 9. 13. 피고 D회에는 정치부장의 임기를 1년 이상 보장하는 규칙 내지 관행이 있음에도 피고 D회의 D회장이었던 G, 감사위원장이었던 H, 규칙부장이었던 F이 위 규칙 내지 관행을 지키지 않고 원고에 대한 정치부장 해임결의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며 G, H,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
음.
- G, H, F은 2016. 11. 2. 피고 D회에 원고를 고소하였고, 피고 D회 소속 기소위원회는 2016. 11. 21.경 원고를 기소하였
음.
- 피고 D회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2. 8., 19., 30. 3회에 걸쳐 재판을 연 뒤 2016. 12. 30. 원고가 사회법에 고소한 행위가 피고 총회 헌법에서 정한 권징사유 및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면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을 선고하였
음.
- 원고는 2017. 1. 6.경 피고 총회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총회는 2017. 1. 13. 항소장은 이 사건 면직판결을 한 피고 D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을 반려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
됨.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