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4
서울고등법원2014누72851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72851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사유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사유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제17보병사단 공병대대 본부중대 B반 C로 근무 중인 기능 D급 군무원
임.
- 회사는 2013. 11. 29.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견책으로 감경 결정
함.
- 제17보병사단장은 2014. 3. 17.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군무원인사법 제37조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군율 위반을 규정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상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 및 복종의무위반(언어폭력 등 행위)을 포함
함.
- 언어폭력 등 행위는 폭언·욕설·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 근무태만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 또는 법규에 정하여진 임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능동적·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주어진 임무수행이 지연되거나 임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징계사유의 동일성 판단 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병사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 협박성 발언, 업무 차량 내 흡연, 근무시간 중 밤·은행 줍기, 물탱크 누수 미조치, 긴급B 호출 불응 등)는 복종의무나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⑤, ⑥, ⑦ 사실(F에게 모욕적 발언, 물탱크 누수 미조치, 긴급B 호출 불응)은 해당 처분서의 징계대상사실 항목에 기재된 '상습적으로 부모님을 들먹이며 모욕감을 준 행위' 또는 '대충대충 작업을 진행한 행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고 당초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초로 해당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징계사유)
- 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1항 (징계의 종류)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군무원 징계양정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판정 상세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사유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17보병사단 공병대대 본부중대 B반 C로 근무 중인 기능 D급 군무원
임.
-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견책으로 감경 결정
함.
- 제17보병사단장은 2014. 3. 17.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군무원인사법 제37조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군율 위반을 규정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상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 및 복종의무위반(언어폭력 등 행위)을 포함
함.
- 언어폭력 등 행위는 폭언·욕설·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 근무태만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 또는 법규에 정하여진 임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능동적·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주어진 임무수행이 지연되거나 임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징계사유의 동일성 판단 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병사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 협박성 발언, 업무 차량 내 흡연, 근무시간 중 밤·은행 줍기, 물탱크 누수 미조치, 긴급B 호출 불응 등)는 복종의무나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