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06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01
대구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4고정14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및 해고예고수당·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및 해고예고수당·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딩 3~4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 퇴직금 1,418,076원을,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 퇴직금 1,258,874원을, 근로자 G에게 퇴직금 1,173,3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H과 I를 운영한 J 내지 K이므로 자신은 사용자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요소: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및 기본급, 고정급 유무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 법원의 판단:
- I와 H은 D와 한 건물 아래층 사무실을 사용하며 오로지 D와만 업무를 수행
함.
- I, H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형제인 K, J이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 명의자는 피고인이고, 전화기 등 비품을 피고인이 제공했으며, 광고비도 피고인이 지원
함.
- 근로자들의 월급통장 입금자명이 'DI', 'DH'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경리담당 직원이 임금을 송금
함.
- 피고인이 직접 동구일자리센터에 D 명의로 구인을 의뢰하고, 일부 근로자를 직접 면접하여 채용
함.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적자 상황을 언급하며 사업을 접을 수 있다고 말하고, 결국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
함.
- 근로자들의 소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입사부터 퇴사까지 업무 장소나 형태는 동일
함.
- 결론: 형식적으로는 H, I가 독립된 사업체처럼 보이나, 피고인이 이들 업체의 인사, 노무, 회계 등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및 해고예고수당·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딩 3~4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 퇴직금 1,418,076원을,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 퇴직금 1,258,874원을, 근로자 G에게 퇴직금 1,173,3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H과 I를 운영한 J 내지 K이므로 자신은 사용자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요소: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및 기본급, 고정급 유무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 법원의 판단:
- I와 H은 D와 한 건물 아래층 사무실을 사용하며 오로지 D와만 업무를 수행
함.
- I, H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형제인 K, J이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 명의자는 피고인이고, 전화기 등 비품을 피고인이 제공했으며, 광고비도 피고인이 지원
함.
- 근로자들의 월급통장 입금자명이 'DI', 'DH'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경리담당 직원이 임금을 송금
함.
- 피고인이 직접 동구일자리센터에 D 명의로 구인을 의뢰하고, 일부 근로자를 직접 면접하여 채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