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 6. 17. 선고 2019누12107 판결 해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0. 13.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조무원(기능 10급)으로 임용
됨.
- 근로자는 2014. 4. 1.부터 2016. 12. 31.까지 C중학교에서,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E초등학교에서 지방시설관리서기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 31. 근로자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고 2017. 5. 25.부터 2017. 6. 7.까지 감사를 진행
함.
- 회사는 감사결과를 이유로 2017. 9. 6.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2017. 10. 18. 근로자에게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10. 30. 근로자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통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7. 11. 13. 경상남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
됨.
- 근로자는 2007. 8. 24.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비위사실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기능직 조무직렬은 2013. 12. 12.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일반직 시설관리직렬로 통합되었
음.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7. 5. 19. 학교시설관리 업무 효율 관련 협조사항을 안내
함.
- C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설관리직렬 직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으며, 19학급, 학생수 532명의 규모
임.
- 근로자의 업무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소규모 시설 보수 및 외부용역 작업현장 관리, 등사 업무, 금융기관 출납 및 등청, 소방, 재산, 에너지 관련 업무, 기타 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포함
함.
-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를 거부하거나 다른 교직원들에게 미루고, 학교장, 행정실장 등과 협의 없이 해당 시설관리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주는 행위를 반복
함.
- 근로자는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시설보수를 요청하는 동료 교직원들에게 근로자가 정한 업무방식(휴대폰이 아닌 메신저 사용,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내용 및 사진 첨부)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며 폭언 및 모욕적 언사를 동반한 강압적인 태도를 보
임.
- 특히 자신보다 학교 내에서 지위가 취약한 여성 행정실무원에게 가혹할 정도의 모욕적 언사를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진행한 감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어서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감사 과정에서 불공정성 및 편파성이 인정되어야 절차상 하자가 인정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13.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조무원(기능 10급)으로 임용
됨.
- 원고는 2014. 4. 1.부터 2016. 12. 31.까지 C중학교에서,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E초등학교에서 지방시설관리서기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고 2017. 5. 25.부터 2017. 6. 7.까지 감사를 진행
함.
- 피고는 감사결과를 이유로 2017. 9. 6.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2017. 10. 18. 원고에게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7. 11. 13. 경상남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
됨.
- 원고는 2007. 8. 24.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비위사실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기능직 조무직렬은 2013. 12. 12.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일반직 시설관리직렬로 통합되었
음.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7. 5. 19. 학교시설관리 업무 효율 관련 협조사항을 안내
함.
- C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설관리직렬 직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으며, 19학급, 학생수 532명의 규모
임.
- 원고의 업무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소규모 시설 보수 및 외부용역 작업현장 관리, 등사 업무, 금융기관 출납 및 등청, 소방, 재산, 에너지 관련 업무, 기타 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포함
함.
- 원고는 본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를 거부하거나 다른 교직원들에게 미루고, 학교장, 행정실장 등과 협의 없이 해당 시설관리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주는 행위를 반복
함.
- 원고는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시설보수를 요청하는 동료 교직원들에게 원고가 정한 업무방식(휴대폰이 아닌 메신저 사용,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내용 및 사진 첨부)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며 폭언 및 모욕적 언사를 동반한 강압적인 태도를 보
임.
- 특히 자신보다 학교 내에서 지위가 취약한 여성 행정실무원에게 가혹할 정도의 모욕적 언사를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