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7.14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3478
대구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123478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10,191,5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이고,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4. 9. 30.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인사노무비 이중 청구, 청소용품비 과다 청구 등을 이유로 2016. 5.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소용품비 및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청소용품 직접 구입을 결의
함.
- 회사는 2016. 5. 23. 및 2016. 6. 1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사안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2016. 6. 15. 근로자에게 60일 후인 2016. 8. 20.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8. 20.까지 발생한 용역대금에서 인사노무비 3,566,190원을 공제한 후 지급
함.
- 관리예산서에는 관리직원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란에 인건비의 2%가 인사노무비로 책정되어 있고, 청소비 세부추정예산(안)의 청소용품비란에 합계 49만 원이 청소용품비로 책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위법성 여부
-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위탁수수료에 인사노무비가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관리예산서에 인사노무비가 포함되어 있고 청소용품비로 월 49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
함.
- 회사의 해명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된 사항이라고 한 것만으로 불성실한 해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안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사안 계약 해지는 위법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함. 손해배상의 범위
- 회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자는 2016. 8. 2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9. 30.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6,625,34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용역비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인사노무비 3,566,190원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화직 직원 계약해지에 따른 기업 이윤, 미화직 인사노무비, 관리소장 인건비 등은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바, 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 발생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 내용, 약정 사항, 당사자 간의 소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불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 특히,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약정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인정하였
판정 상세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10,191,5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이고,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와 피고는 2014. 9. 30.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원고가 인사노무비 이중 청구, 청소용품비 과다 청구 등을 이유로 2016. 5.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소용품비 및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청소용품 직접 구입을 결의
함.
- 피고는 2016. 5. 23. 및 2016. 6. 1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2016. 6. 15. 원고에게 60일 후인 2016. 8. 20.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0.까지 발생한 용역대금에서 인사노무비 3,566,190원을 공제한 후 지급
함.
- 관리예산서에는 관리직원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란에 인건비의 2%가 인사노무비로 책정되어 있고, 청소비 세부추정예산(안)의 청소용품비란에 합계 49만 원이 청소용품비로 책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위법성 여부
- 원고가 지급받는 월 위탁수수료에 인사노무비가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관리예산서에 인사노무비가 포함되어 있고 청소용품비로 월 49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의 해명 요구에 대해 원고가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된 사항이라고 한 것만으로 불성실한 해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위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함. 손해배상의 범위
- 피고의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는 2016. 8. 2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9. 30.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6,625,34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용역비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인사노무비 3,566,190원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