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7918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판정 요지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교육부)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총장 D에 대한 중징계(해임) 요구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 교육부는 C대학교에 대한 감사 후, 총장 D이 교비회계 자금 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비용 76,071,260원 및 설립자 간병비 1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했으며,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들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총장 D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해임 요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해임 요구의 적법성
-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 행사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이러한 법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사실오인 및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제1처분사유(횡령): 총장 D이 교비회계 자금 1억 원을 횡령했다는 제1처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
음. 이는 해임 요구의 가장 무거운 비위였
음.
- 제2처분사유(교비회계 부당 집행):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설립자 간병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다른 학교법인 사례와 비교할 때 해임 요구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려
움.
- 제3처분사유(수의계약 체결):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 13건(총 1,546,160,000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다른 학교법인 사례와 비교할 때 '경고 또는 경징계' 수준의 비위로 판단
됨.
- 다른 학교법인 징계 사례와의 비교: 회사가 다른 학교법인에 대해 유사한 비위(수의계약, 교비회계 부당 집행)에 대해 '경고' 또는 '경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많으며, '중징계(해임)'를 요구한 사례들은 해당 사안에서 인정된 비위보다 훨씬 중대한 비위였
음.
- 징계 종류 특정의 재량: 회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 종류를 특정하여 요구할 재량이 있으나, 단순히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 학교법인은 '정직' 처분도 가능하나, '중징계(해임)'를 특정하면 '정직' 처분이 불가능해
짐. 회사가 다른 중대한 비위 사례에서는 '중징계'만을 요구하고 '해임'을 특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에서 '해임'을 특정한 것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
임.
- 결론: 제1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는 해임 요구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하다는 법
리.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종류)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함.
판정 상세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교육부)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총장 D에 대한 중징계(해임) 요구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 교육부는 C대학교에 대한 감사 후, 총장 D이 교비회계 자금 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비용 76,071,260원 및 설립자 간병비 1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했으며,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들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총장 D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
함.
- 원고는 피고의 해임 요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해임 요구의 적법성
-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 행사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이러한 법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사실오인 및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제1처분사유(횡령): 총장 D이 교비회계 자금 1억 원을 횡령했다는 제1처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
음. 이는 해임 요구의 가장 무거운 비위였
음.
- 제2처분사유(교비회계 부당 집행):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설립자 간병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다른 학교법인 사례와 비교할 때 해임 요구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려
움.
- 제3처분사유(수의계약 체결):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 13건(총 1,546,160,000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다른 학교법인 사례와 비교할 때 '경고 또는 경징계' 수준의 비위로 판단
됨.
- 다른 학교법인 징계 사례와의 비교: 피고가 다른 학교법인에 대해 유사한 비위(수의계약, 교비회계 부당 집행)에 대해 '경고' 또는 '경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많으며, '중징계(해임)'를 요구한 사례들은 이 사건에서 인정된 비위보다 훨씬 중대한 비위였
음.
- 징계 종류 특정의 재량: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 종류를 특정하여 요구할 재량이 있으나, 단순히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 학교법인은 '정직' 처분도 가능하나, '중징계(해임)'를 특정하면 '정직' 처분이 불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