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2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023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8구합640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7. 10.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2. 1. 31. 정년퇴직
함.
- 2012. 2. 1.부터 원고 회사와 1년 단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4회 갱신
함.
- 2014. 10. 1. 1차제에서 2차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며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재계약
함.
- 원고 회사는 2017. 9. 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2017. 9. 30.)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8. 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7.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임을 인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원고 회사가 2014. 10. 28. 마련한 재고용 규정은 재고용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참가인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고, 원고 회사도 재고용 평가를 통해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원고 회사의 재고용 평가 중 '건강상태' 항목 10점 감점(65세 이상 고령자 일괄 감점),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 10점 감점(운송수입금 미납),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5점 감점(운송수입금 미납 경고)은 타당하다고 판단
함.
- 그러나 2011년과 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교통사고' 항목에서 20점 감점한 것은 해당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고 5년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7. 10.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2. 1. 31. 정년퇴직
함.
- 2012. 2. 1.부터 원고 회사와 1년 단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4회 갱신
함.
- 2014. 10. 1. 1차제에서 2차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며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재계약
함.
- 원고 회사는 2017. 9. 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2017. 9. 30.)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8. 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7.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임을 인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원고 회사가 2014. 10. 28. 마련한 재고용 규정은 재고용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참가인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고, 원고 회사도 재고용 평가를 통해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