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7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39
인천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정23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금품 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서 정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7. 7. 15.경 예고 없이 해고하며 30일분 통상임금 1,864,11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6. 19.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2017. 7월분 임금 381,9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형법 제59조 제1항: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금품 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쟁점: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금품 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서 정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7. 7. 15.경 예고 없이 해고하며 30일분 통상임금 1,864,11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6. 19.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2017. 7월분 임금 381,9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