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30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5744
울산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25744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2. 17.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4. 9. 13.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회사의 B부서에서 전산직 4급으로 근무 중
임.
- 2018. 2. 말경 피해자 C는 피고 인재개발원에 근로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고충을 신청
함.
- 회사는 2018. 3.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2018. 4. 5. 이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5. 16. 원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피해자는 근로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1심(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04호)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9노83호)에서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대법원 2019도13307호)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형사상 범죄의 유죄인정을 위한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
음.
-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비위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크며, 회사의 복무규정 제10조(품위유지의무), 윤리규정 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40조(성희롱 금지) 위반 행위에도 해당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51조는 "공단의 모든 규정을 위반한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회사의 복무규정 제10조(품위유지의무)
- 회사의 윤리규정 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40조(성희롱 금지)
- 회사의 인사규정 제51조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재심 절차에서 법률상 대리인 동석 요구를 불허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외에 법률상 대리인이 동석하여 진술할 기회까지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의 대리인 동석 요구 거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2. 17. 피고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4. 9. 13.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피고의 B부서에서 전산직 4급으로 근무 중
임.
- 2018. 2. 말경 피해자 C는 피고 인재개발원에 원고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고충을 신청
함.
- 피고는 2018. 3.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2018. 4. 5.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5. 16. 원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피해자는 원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1심(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04호)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9노83호)에서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대법원 2019도13307호)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형사상 범죄의 유죄인정을 위한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
음.
-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비위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크며, 피고의 복무규정 제10조(품위유지의무), 윤리규정 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40조(성희롱 금지) 위반 행위에도 해당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는 "공단의 모든 규정을 위반한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
함.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