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873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6. 1.부터 주식회사 B(이하 '해당 사안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
임.
- 해당 사안 회사는 2019. 4. 5.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2019. 4. 8. 근로자를 해고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5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제2, 3, 4징계사유는 인정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해당 해고 당시 해당 사안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쟁점: 근로자는 법적 분쟁 중인 J가 징계위원이 아님에도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공정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고, 취업규칙에 따른 정족수로 징계가 의결되었
음.
- J가 징계위원회 개최 장소에 동석하였더라도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제1징계사유(용역대금 과다 지급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F 등과 공모하여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F 등과 공모하여 실제 용역대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제2징계사유(성희롱 발언)의 인정 여부 및 이중징계 주장의 타당성
- 쟁점:
- 근로자의 회식자리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업무 배제 조치 후 다시 징계하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발언은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업무 배제 조치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은 성희롱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와 징계를 모두 내릴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업무 배제 후 해고에 이른 것을 이중징계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
임.
- 이 사건 회사는 2019. 4. 5.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2019. 4. 8. 원고를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5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제2, 3, 4징계사유는 인정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쟁점: 원고는 법적 분쟁 중인 J가 징계위원이 아님에도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공정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고, 취업규칙에 따른 정족수로 징계가 의결되었
음.
- J가 징계위원회 개최 장소에 동석하였더라도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제1징계사유(용역대금 과다 지급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F 등과 공모하여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F 등과 공모하여 실제 용역대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