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2.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가합20696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1. 선고 2016가합206969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C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7. 8. 7. C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8. 12. 조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2013. 9. 1. ~ 2015. 8. 31.)
됨.
- 회사는 2015. 4. 13. 근로자에게 재임용 대상자임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15. 4. 28.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며 연구실적을 제출
함.
- C대학은 2015. 6. 5.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연구업적을 평가하였고, 2015. 6. 23. 회사에게 근로자의 재임용 발령을 제청
함.
- 회사는 2015. 6.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제청을 반려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15. 6. 26. 근로자에게 연구업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결의를 하지 못했음을 통보하고, C대학에 근로자의 연구업적을 재심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다시 제청할 것을 통보
함.
- C대학은 2015. 6. 30. 근로자에게 연구업적 추가 자료 제출을 통보하고, F학회 및 L학회에 근로자의 연구실적물 심사 절차 자료 제출을 요청
함.
- 근로자는 2015. 7. 3. 연구업적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F학회 및 L학회는 2015. 7. 1. ~ 7. 7. 사이에 C대학에 회신
함.
- C대학은 2015. 7. 8. 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연구업적을 재심의하였고, 2015. 7. 2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진술하게 한 후 2015. 7. 27. 회사에게 연구업적 기준 불충족으로 재임용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함.
- 회사는 2015. 8. 3. 근로자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불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10.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5.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24.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17. 기각,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재임용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세 차례 재임용되었으며, 회사가 재임용 신청을 통지하고 C대학이 재임용을 제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 이사회가 C대학의 재임용 제청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반려한 점, C대학의 지시 불이행에 기인한 면이 있는 점, 근로자가 과거에 인정받았던 학회지 논문을 이번에도 인정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평가 기준 변경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 단기간 내 재심사를 요구하여 근로자와 C대학이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재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C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07. 8. 7. C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8. 12. 조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2013. 9. 1. ~ 2015. 8. 31.)
됨.
-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재임용 대상자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4. 28.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며 연구실적을 제출
함.
- C대학은 2015. 6. 5.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연구업적을 평가하였고, 2015. 6. 23. 피고에게 원고의 재임용 발령을 제청
함.
- 피고는 2015. 6.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제청을 반려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게 연구업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결의를 하지 못했음을 통보하고, C대학에 원고의 연구업적을 재심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다시 제청할 것을 통보
함.
- C대학은 2015. 6. 30. 원고에게 연구업적 추가 자료 제출을 통보하고, F학회 및 L학회에 원고의 연구실적물 심사 절차 자료 제출을 요청
함.
- 원고는 2015. 7. 3. 연구업적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F학회 및 L학회는 2015. 7. 1. ~ 7. 7. 사이에 C대학에 회신
함.
- C대학은 2015. 7. 8. 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연구업적을 재심의하였고, 2015. 7. 2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의견을 진술하게 한 후 2015. 7. 27. 피고에게 연구업적 기준 불충족으로 재임용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함.
- 피고는 2015. 8. 3.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불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보
함.
- 원고는 2015. 10.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5. 이 사건 재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24.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17. 기각,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