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7.03
수원지방법원2013노4393
수원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노4393 판결 폭행,모욕(일부인정된죄명명예훼손)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모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파기환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폭행·모욕·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원심이 파기환송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모욕·명예훼손 행위의 형사 책임 성립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소사실의 변경이 이루어져 원심의 심판 대상과 달라진 부분이 생겼으므로 파기환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새로운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모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식 중 피해자 C의 발을 향해 소주잔을 던지고, C의 의사에 반하여 두 팔을 붙잡아 폭행
함.
- 피고인은 F가 있는 자리에서 C을 모욕하고, G에게 C의 근무 태도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은 소주잔을 던지지 않았고, C의 팔을 잡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F와 G 앞에서 C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거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모욕,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
함.
- F와 G가 C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언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
음.
-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죄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