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바55,2022헌바27,2023헌바106(병합),2021헌바307(병합) 결정 형법제123조위헌소원,형법제123조등위헌소원
핵심 쟁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명확성 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명확성 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 청구인 우○○의 구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2021헌바55 사건 (청구인 배○○): 국군기무사령관으로서 소속 장교들과 공모하여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 사용자의 신원조회를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항소심에서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2021헌바307 사건 (청구인 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민정비서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진술을 요구하고,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하여 사찰 정보를 수집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23조 및 구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2022헌바27 사건 (청구인 박○○): 고흥군수로서 인사실무 담당자에게 특정 인물의 승진 방안을 지시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평정순위를 임의로 조정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제1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2023헌바106 사건 (청구인 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정보1과장/정보관리부장/경찰청 정보국장으로서 상급자와 공모하여 소속 경찰관들에게 정부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여 댓글 등을 작성·게시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
음.
- 청구인 우○○는 해당 사안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
음.
- 법원은 청구인 우○○의 해당 사안 국정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형법 제123조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규정될 것을 요구
함.
- 그러나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
님.
-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
음.
- '직권을 남용하여': '직권'은 직무상 권한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뿐 아니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에 관한 권한도 포함
판정 상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명확성 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 청구인 우○○의 구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2021헌바55 사건 (청구인 배○○): 국군기무사령관으로서 소속 장교들과 공모하여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 사용자의 신원조회를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항소심에서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2021헌바307 사건 (청구인 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민정비서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진술을 요구하고,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하여 사찰 정보를 수집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23조 및 구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2022헌바27 사건 (청구인 박○○): 고흥군수로서 인사실무 담당자에게 특정 인물의 승진 방안을 지시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평정순위를 임의로 조정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제1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2023헌바106 사건 (청구인 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정보1과장/정보관리부장/경찰청 정보국장으로서 상급자와 공모하여 소속 경찰관들에게 정부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여 댓글 등을 작성·게시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
음.
- 청구인 우○○는 이 사건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
음.
- 법원은 청구인 우○○의 이 사건 국정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