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가합7560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75606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목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성 불인정
판정 요지
부목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 근로자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B종교단체 총회 산하 교회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부목사로 시무하였
음.
- 회사는 2017. 4. 30. 당회 결의로 근로자를 부목사로 청빙하고 2017. 5. 1.부터 시무를 시작하였
음.
- 2018. 4. 1. 피고 당회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설교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시무만료일을 2018. 4. 30.로 정하고 D회에 연임청원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
음.
- 총회 헌법에 따르면 부목사는 임시 목사이며,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E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 교리나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면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분쟁이 존재하고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됨.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임금 지급 청구의 전제가 되며, 종교 교리나 신앙 해석과 깊이 관련되지 않고,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됨.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관할위반 여부
- 법리: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해야 함(민법 제467조). 관련재판적에 따라 다른 부분도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5조).
- 판단: 임금 청구 부분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관할이 있고, 나머지 부분도 관련재판적에 따라 관할이 있으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법 제467조
- 민사소송법 제25조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현재의 권리 및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판단: 총회 헌법에 따라 부목사의 시무는 매년 연임 청원을 통해 승낙을 받아야 하며, 피고 당회가 연임 청원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2018. 4. 30. 근로자의 시무만료일이 도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부목사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부목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부목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B종교단체 총회 산하 교회이며, 원고는 피고의 부목사로 시무하였
음.
- 피고는 2017. 4. 30. 당회 결의로 원고를 부목사로 청빙하고 2017. 5. 1.부터 시무를 시작하였
음.
- 2018. 4. 1. 피고 당회는 원고의 부적절한 설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시무만료일을 2018. 4. 30.로 정하고 D회에 연임청원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
음.
- 총회 헌법에 따르면 부목사는 임시 목사이며,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E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 교리나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면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분쟁이 존재하고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됨.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임금 지급 청구의 전제가 되며, 종교 교리나 신앙 해석과 깊이 관련되지 않고,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관할위반 여부
- 법리: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해야 함(민법 제467조). 관련재판적에 따라 다른 부분도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5조).
- 판단: 임금 청구 부분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관할이 있고, 나머지 부분도 관련재판적에 따라 관할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