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5.05.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고단6888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핵심 쟁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판정 요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부터 9. 21.까지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2. 3. 26. 후배 E의 횡령금 3억 원을 F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각서를 작성
함.
- E가 일부 변제한 후, 피고인은 2012. 6. 20. E와 자신의 급여에서 잔여 횡령금을 공제하는 급여공제계획을 회사 실질적 경영자 G에게 교부
함.
- 급여 공제로 불만을 품은 피고인과 E는 G를 횡령 등으로 고발하고 보상금을 받기로 결심
함.
- 피고인은 해고 시 생활비가 걱정되어 1년분 연봉과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2. 6.경 또는 2012. 7. 말경부터 8. 초경 사이에 업무차 반출한 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미리 '(주)H 대표이사' 문구가 인쇄된 A4용지 2장에 날인
함.
-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2012. 11.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용지에 "피고인이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1년간 월급 700만 원과 상여금 1,400만 원 등 연봉 9,800만 원을 수령하되 상여금은 중도 퇴사 시에도 설과 추석 직전 월 25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와 "피고인을 해고할 경우 9,800만 원을 무조건 보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인쇄하는 수법으로 위조
함.
-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9,800만 원의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위 위조된 연봉계약서와 서약서를 첨부문서로 제출
함.
- 피고인은 승소판결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
음.
- 법원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변호인 주장: 사문서위조의 점은 위조 시기, 방법이 불분명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
함.
- 법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됨.
판정 상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부터 9. 21.까지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2. 3. 26. 후배 E의 횡령금 3억 원을 F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각서를 작성
함.
- E가 일부 변제한 후, 피고인은 2012. 6. 20. E와 자신의 급여에서 잔여 횡령금을 공제하는 급여공제계획을 회사 실질적 경영자 G에게 교부
함.
- 급여 공제로 불만을 품은 피고인과 E는 G를 횡령 등으로 고발하고 보상금을 받기로 결심
함.
- 피고인은 해고 시 생활비가 걱정되어 1년분 연봉과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2. 6.경 또는 2012. 7. 말경부터 8. 초경 사이에 업무차 반출한 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미리 '(주)H 대표이사' 문구가 인쇄된 A4용지 2장에 날인
함.
-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2012. 11.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용지에 "피고인이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1년간 월급 700만 원과 상여금 1,400만 원 등 연봉 9,800만 원을 수령하되 상여금은 중도 퇴사 시에도 설과 추석 직전 월 25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와 "피고인을 해고할 경우 9,800만 원을 무조건 보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인쇄하는 수법으로 위조
함.
-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9,800만 원의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위 위조된 연봉계약서와 서약서를 첨부문서로 제출
함.
- 피고인은 승소판결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
음.
- 법원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