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23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243
창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52243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2. 11.부터 진주시 공무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5. 19.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10. 13.경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 과정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21.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령 적용의 위법성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아닌 진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 것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라고 주장
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규를 판단
함.
-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2015. 10. 13.경 발생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일(2015. 11. 19.) 이전이므로 종전의 진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법령 적용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
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적용한
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과도한 징계재량권 행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징계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나, 그 정도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근로자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향후 업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평소 직무수행에 충실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 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해당 규칙 시행 직전의 비위행위임을 감안할 때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될 경우 감경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
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향후 재해 발생 시 업무에서 3톤 미만 지게차, 굴삭기 등을 운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11.부터 진주시 공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5. 19.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0. 13.경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 과정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21. 기각
됨.
- 원고는 2017.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령 적용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아닌 진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 것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라고 주장
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규를 판단
함.
- 원고의 징계사유는 2015. 10. 13.경 발생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일(2015. 11. 19.) 이전이므로 종전의 진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의 법령 적용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
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적용한
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한 징계재량권 행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징계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나, 그 정도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