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23. 선고 2025헌마1092 결정 포상·승진제한위헌확인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포상 및 특별승진 제외 규정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포상 및 특별승진 제외 규정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7.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부 소속기관에 재직 중
임.
- 청구인은 2015. 11.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 처분 및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
함.
-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은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의 공무원이라도, 재직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 청구인은 음주운전 후 10년이 지났고 이미 형사 처분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공무원 포상과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대상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5. 8. 2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안 심판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대상 특정
- 청구인은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다툰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안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지침은 존재하지 않고, 가장 최근 시행된 지침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도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일부인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심판대상을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포상기준 3. 공무원 포상
다. 추천제한 2) 형사처분 가) 중 공무원 재직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해당 사안 지침 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
함.
- 또한, 공무원임용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부분(이하 ‘해당 사안 공무원임용령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함.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함.
- 해당 사안 지침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사안 지침 조항은 2024. 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1. 5.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았
음.
-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함.
- 청구인은 해당 사안 지침 조항이 시행된 날(2024. 1. 1.)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8. 22. 해당 사안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
판정 상세
음주운전으로 인한 포상 및 특별승진 제외 규정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7.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부 소속기관에 재직 중
임.
- 청구인은 2015. 11.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 처분 및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
함.
-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은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의 공무원이라도, 재직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 청구인은 음주운전 후 10년이 지났고 이미 형사 처분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공무원 포상과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대상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5. 8. 2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대상 특정
- 청구인은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다툰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지침은 존재하지 않고, 가장 최근 시행된 지침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도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일부인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심판대상을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포상기준 3. 공무원 포상
다. 추천제한 2) 형사처분 가) 중 공무원 재직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 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
함.
- 또한, **공무원임용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부분(이하 ‘이 사건 공무원임용령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함.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