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23
서울고등법원2016누46078
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460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기간제법 적용 회피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기간제법 적용 회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2년 말 도급물량 감소 및 경영 악화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감원
함.
- 참가인은 2012. 12. 31.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노사협의회 대표인 참가인의 형 소외 1의 청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단절한 것이며, 참가인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적용 회피 목적의 계약 단절 여부
-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
음.
- 판단:
- 소외 5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소외 4 진술만으로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려
움.
- 2012. 12. 31. 계약 종료는 원고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근로자 수요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다른 시기의 기간만료와 성격이 다
름.
- 2012년-2013년 사이 계약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제법 적용과 무관한 근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가 오로지 기간제법 회피를 목적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단절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이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함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 판단:
- 제3차 및 제4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예정한 절차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
음.
- 어려운 회사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대표인 참가인의 형 소외 1의 청탁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계약기간 만료 직후인 1, 2월은 원고 회사의 도급 물량이 적은 기간이었
음.
- 참가인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기록상 참가인과 유사한 업무 능력이나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가 많고,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기간제법 적용 회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2년 말 도급물량 감소 및 경영 악화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감원
함.
- 참가인은 2012. 12. 31.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노사협의회 대표인 참가인의 형 소외 1의 청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단절한 것이며, 참가인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적용 회피 목적의 계약 단절 여부
-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
음.
- 판단:
- 소외 5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소외 4 진술만으로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려
움.
- 2012. 12. 31. 계약 종료는 원고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근로자 수요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다른 시기의 기간만료와 성격이 다
름.
- 2012년-2013년 사이 계약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제법 적용과 무관한 근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오로지 기간제법 회피를 목적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단절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이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함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