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546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65546 판결 부당전보및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회의 녹음 행위의 정당성 및 이를 이유로 한 전보 및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회의 녹음 행위의 정당성 및 이를 이유로 한 전보 및 정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임.
- 참가인은 2011. 11. 1. 근로자에 입사하여 2023. 1. 2.부터 E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
임.
- 2023. 6.경 해당 사안 이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2023. 7. 초순경 해당 사안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임명
됨.
- 해당 사안 부이사장은 2023. 8. 31. 해당 사안 이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에 종전 근로자의 임원이었던 H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팀장 및 지점장들을 참석대상으로 한 긴급회의(해당 사안 회의)를 개최
함.
- 해당 사안 부이사장은 해당 사안 회의 참석자들에 대하여 핸드폰을 이용한 녹음을 시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뒤, 참가인이 해당 사안 회의를 임의로 녹음(해당 사안 녹음행위)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퇴장을 명
함.
- 해당 사안 부이사장은 2023. 8. 31. 10:40경 참가인을 E지점 수신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해당 사안 전보)을 하였으며, 같은 날 10:41경 참가인에 대하여 해당 사안 녹음행위를 이유로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9. 8. 참가인에 대하여 해당 사안 녹음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한 후, 2023. 9. 11. 참가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함(해당 사안 정직처분).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전보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녹음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전보는 부당하며,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녹음행위의 위법성 및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 대화자 중 1인이 직접 녹음을 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 내부 규정상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해당 사안 회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녹음 금지 지시가 없었
음.
-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
됨.
- 해당 사안 회의는 해당 사안 이사장의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질 H의 증언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적법한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증언에 대한 대책 마련의 정당성이 불분명하며, H의 증언이 근로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
음.
- 참가인은 자신의 제보 및 검찰진술과 관련하여 부당한 불이익이 가하여질 것을 우려하여 해당 사안 녹음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를 고려하면 해당 사안 녹음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
판정 상세
직장 내 회의 녹음 행위의 정당성 및 이를 이유로 한 전보 및 정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임.
- 참가인은 2011. 11. 1. 원고에 입사하여 2023. 1. 2.부터 E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
임.
- 2023. 6.경 이 사건 이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2023. 7. 초순경 이 사건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임명
됨.
- 이 사건 부이사장은 2023. 8. 31. 이 사건 이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에 종전 원고의 임원이었던 H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팀장 및 지점장들을 참석대상으로 한 긴급회의(이 사건 회의)를 개최
함.
- 이 사건 부이사장은 이 사건 회의 참석자들에 대하여 핸드폰을 이용한 녹음을 시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뒤, 참가인이 이 사건 회의를 임의로 녹음(이 사건 녹음행위)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퇴장을 명
함.
- 이 사건 부이사장은 2023. 8. 31. 10:40경 참가인을 E지점 수신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전보)을 하였으며, 같은 날 10:41경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녹음행위를 이유로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9. 8.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녹음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한 후, 2023. 9. 11. 참가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함(이 사건 정직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며,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녹음행위의 위법성 및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 대화자 중 1인이 직접 녹음을 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 내부 규정상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회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녹음 금지 지시가 없었
음.
-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