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0
대구지방법원2022노282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노2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경북지부 지부장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근로자 D는 2018. 7. 12.부터 2020. 1. 15.까지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20. 1. 15.자로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D는 2020. 1. 7.부터 2020. 1. 15.까지 무단결근
함.
- D 퇴직 후 14일 이내에 2020년 1월 임금 387,096원과 퇴직금 일부 1,479,583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무단결근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가 2020. 1. 7.부터 2020. 1. 15.까지 9일 동안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의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D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판단
됨.
- D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 해당 사안 지부의 보조금 신청 업무 등 중요한 업무 처리에 큰 지장을 초래
함.
- 설령 해고예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사안 지부의 특성상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고 인식하였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경북지부 지부장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근로자 D는 2018. 7. 12.부터 2020. 1. 15.까지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20. 1. 15.자로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D는 2020. 1. 7.부터 2020. 1. 15.까지 무단결근
함.
- D 퇴직 후 14일 이내에 2020년 1월 임금 387,096원과 퇴직금 일부 1,479,583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무단결근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가 2020. 1. 7.부터 2020. 1. 15.까지 9일 동안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의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D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판단
됨.
- D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지부의 보조금 신청 업무 등 중요한 업무 처리에 큰 지장을 초래
함.
- 설령 해고예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부의 특성상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고 인식하였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