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가단10586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92,141,2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9,620,075원을 포함한 총 441,761,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8. 4. 17. 1차 해고
됨.
- 근로자는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어 2020. 8. 13.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20. 9. 1. 복직되었으나, 동시에 대기발령을 받은 뒤 2021. 1. 31. 징계면직(2차 해고)
됨.
- 근로자는 2차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2024. 6. 27.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1차 해고 이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회사는 2020. 9. 7.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15,564,496원을 지급
함.
-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1,585,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2023. 6. 15.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 판단:
-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2차 해고 역시 부당해고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2차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본봉 등: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본봉, 직급수당,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지도·집금수당, 가족수당, 식대·교통비, 부서장수당 합계액 200,111,880원을 인정
함.
- 회사는 부서장수당 1,200,000원이 아닌 8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최상위 직급이자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고려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 정기상여금: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정기상여금 80,713,150원을 인정
함.
- 체력단련비 및 하계휴가비: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체력단련비 21,610,300원, 하계휴가비 16,084,970원을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92,141,2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9,620,075원을 포함한 총 441,761,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8. 4. 17. 1차 해고
됨.
-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2020. 8. 13.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0. 9. 1. 복직되었으나, 동시에 대기발령을 받은 뒤 2021. 1. 31. 징계면직(2차 해고)
됨.
- 원고는 2차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2024. 6. 27.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1차 해고 이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2020. 9. 7.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15,564,496원을 지급
함.
-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1,585,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2023. 6. 15.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 판단:
-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2차 해고 역시 부당해고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차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본봉 등: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본봉, 직급수당,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지도·집금수당, 가족수당, 식대·교통비, 부서장수당 합계액 200,111,880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