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7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354
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11354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비위 강등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비위 강등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제3자뇌물취득죄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1. B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B군 경리계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429).
-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2018. 10. 18.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범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8. 11. 16. 근로자에 대하여 위 징계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형사판결에 항소하여 2018. 12. 19.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노2961),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 근로자는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 25.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하 위와 같이 강등으로 변경된 2018. 11. 16.자 징계처분을 '해당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및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E 등의 사업자들로부터 B군 관급계약 체결을 위해 B군수에게 전달할 뇌물로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실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파면에 준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자수, 개인적 이익 없음, 장기간 성실 근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계기준보다 두 단계 낮은 강등으로 정한 것
임.
- 근로자의 행위는 공직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비위 강등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제3자뇌물취득죄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 B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B군 경리계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429).
-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2018. 10. 1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범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형사판결에 항소하여 2018. 12. 19.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노2961),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 원고는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 25.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하 위와 같이 강등으로 변경된 2018. 11. 16.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및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E 등의 사업자들로부터 B군 관급계약 체결을 위해 B군수에게 전달할 뇌물로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실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파면에 준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자수, 개인적 이익 없음, 장기간 성실 근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계기준보다 두 단계 낮은 강등으로 정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