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05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853
서울행정법원 2016. 2. 5. 선고 2015구합7185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년 3월경 참가인 학원이 운영하는 오산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었
음.
- 참가인 학원은 2015. 1. 30.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5. 2. 23.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2015. 5. 1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의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
함. 학생들의 진술서와 탄원서는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학과장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학과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안건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학생들의 진술서와 탄원서는 교수에 대한 불만 및 시정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 사유는 인정
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 및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징계 사유의 정도, 비위 행위의 내용, 교원으로서의 품위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학생들 앞에서 동료 교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 (2013. 1. 30. 학과 교수들 간의 비하 발언 및 반목 등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 근로자는 상당 기간 동안 학과 관련 업체로부터 교재 채택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학과 운영비로 사용하였
음.
- 근로자는 다른 교수들과 공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학과장의 업무를 방해하였
음.
-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폐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
임.
- 해당 징계 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키는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금품 수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학과장 부임 후 금품 수수 관행 개선 노력,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 등)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고사실
- 근로자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
임.
판정 상세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3월경 참가인 학원이 운영하는 오산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었
음.
- 참가인 학원은 2015. 1. 30.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의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
함. 학생들의 진술서와 탄원서는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학과장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학과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안건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학생들의 진술서와 탄원서는 교수에 대한 불만 및 시정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징계 사유는 인정
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 및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징계 사유의 정도, 비위 행위의 내용, 교원으로서의 품위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학생들 앞에서 동료 교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 (2013. 1. 30. 학과 교수들 간의 비하 발언 및 반목 등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 원고는 상당 기간 동안 학과 관련 업체로부터 교재 채택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학과 운영비로 사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