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739
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577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산학부 연구교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음.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 분야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목적의 특수법인으로, 근로자는 2019. 7. 15. 참가인 전산학부 연구교원으로 채용되어 2022. 6. 30.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았고, 근로자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2022. 6. 30.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31.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3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참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G 양성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이 사업 지원 하에 전산학부 연구교원을 채용 공고
함.
- 근로자는 2019. 7. 15. 전산학부 연구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은 '2019. 7. 15.부터 2021. 6. 30.까지'로 체결
됨.
- 2021. 3.경 참가인 측 책임교수 H는 근로자에게 재임용 없이 2021. 6.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의 요구로 1년 재임용이 승인되어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2. 2. 22. 참가인은 전산학부 연구교원 채용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재임용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주고받
음.
- 근로자는 2022. 3. 11. 채용에 응시하였으나, 2022. 5. 2. 전산학부 교원인사심의회에서 근로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심의되었고, 2022. 5. 3. '신규 임용에 부적합하다'는 평가서가 작성
됨.
- 참가인은 2022. 5. 4. 근로자에게 채용 결과를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존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근로자는 비정규직 형태의 별정직 연구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임용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근로자는 한 차례 재임용되었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H 교수는 더 이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G 양성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주장은 일방적 기대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최대활용기간 2024. 12. 31.까지'라는 비정규직 채용확약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서류가 아니며, 최대활용기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재임용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산학부 연구교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음.
- 이에 따라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 분야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목적의 특수법인으로, 원고는 2019. 7. 15. 참가인 전산학부 연구교원으로 채용되어 2022. 6. 30.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았고,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2022. 6. 30.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31.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3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참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G 양성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이 사업 지원 하에 전산학부 연구교원을 채용 공고
함.
- 원고는 2019. 7. 15. 전산학부 연구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은 '2019. 7. 15.부터 2021. 6. 30.까지'로 체결
됨.
- 2021. 3.경 참가인 측 책임교수 H는 원고에게 재임용 없이 2021. 6.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안내하였으나, 원고의 요구로 1년 재임용이 승인되어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2. 2. 22. 참가인은 전산학부 연구교원 채용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재임용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주고받
음.
- 원고는 2022. 3. 11. 채용에 응시하였으나, 2022. 5. 2. 전산학부 교원인사심의회에서 원고를 추천하지 않기로 심의되었고, 2022. 5. 3. '신규 임용에 부적합하다'는 평가서가 작성
됨.
- 참가인은 2022. 5. 4. 원고에게 채용 결과를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존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