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2
광주지방법원2016가단6489
광주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가단6489 판결 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파면처분 정당성 확정 후 휴업보상금 청구의 기각
판정 요지
파면처분 정당성 확정 후 휴업보상금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정당성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유효한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휴업보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8. 23.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2011. 2. 17.부터 2012. 10.까지 B부 및 C부에서 행정 3급 부장 대우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3. 7.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겸직 제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이권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의결하고 2013. 3. 11.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사안 파면처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3.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정당해고임을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4. 11. 5.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해당 사안 제1심 판결).
- 해당 사안 제1심 판결은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12329)과 상고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41845)을 거쳐 확정
됨.
- 근로자는 2013. 1.경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발병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고 휴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정당성 및 휴업보상금 청구의 인용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는 부당해고이며,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회사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위법·부당하므로, 회사의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에 따라 2013. 3. 12.부터 2015. 6. 30.까지의 휴업보상금 178,517,2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회사의 파면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확인
함.
-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휴업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대전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구합115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12329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41845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D, E, F이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
판정 상세
파면처분 정당성 확정 후 휴업보상금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정당성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유효한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휴업보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3.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2011. 2. 17.부터 2012. 10.까지 B부 및 C부에서 행정 3급 부장 대우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3. 7.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겸직 제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이권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의결하고 2013. 3. 11.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파면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3.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정당해고임을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4.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제1심 판결).
-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12329)과 상고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41845)을 거쳐 확정
됨.
- 원고는 2013. 1.경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발병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고 휴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정당성 및 휴업보상금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는 부당해고이며,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피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위법·부당하므로, 피고의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에 따라 2013. 3. 12.부터 2015. 6. 30.까지의 휴업보상금 178,517,2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피고의 파면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확인함.
-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휴업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