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4
서울고등법원2022나2028810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028810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병원의 직원으로, 1차 징계 이후에도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2차 징계(해고)를 받
음.
- 근로자는 CD COPY 업무 관련 민원이 업무 인계 전 발생한 것이며, F이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이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또한 자신의 성실한 근무 태도, 교육위원회 활동, 이전의 좋은 평가, 해고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징계 사유의 내용, 정도, 징계 대상자의 과거 근무 태도,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CD COPY 업무 관련 민원이 근로자의 업무 인계 전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다른 비위행위들을 종합할 때 2차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CD COPY 업무를 처음 수행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단순히 업무 미숙이나 실수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실 근무, 교육위원회 활동, 이전의 좋은 평가,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징계 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참여)
- 법리: 징계 절차상 하자는 징계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F은 회사의 직급체계상 영상의학과 과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뿐, 근로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상의학과 과장인 F이 회사의 징계 규정 제10조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1차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CD COPY 업무를 처음 수행
함.
- 근로자는 그간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
음.
- 근로자는 10년 이상 피고 영상의학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성실히 활동했
음.
판정 상세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병원의 직원으로, 1차 징계 이후에도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2차 징계(해고)를 받
음.
- 원고는 CD COPY 업무 관련 민원이 업무 인계 전 발생한 것이며, F이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이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자신의 성실한 근무 태도, 교육위원회 활동, 이전의 좋은 평가, 해고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징계 사유의 내용, 정도, 징계 대상자의 과거 근무 태도,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CD COPY 업무 관련 민원이 원고의 업무 인계 전 발생했더라도, 원고의 다른 비위행위들을 종합할 때 2차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CD COPY 업무를 처음 수행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를 단순히 업무 미숙이나 실수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주장하는 성실 근무, 교육위원회 활동, 이전의 좋은 평가,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징계 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참여)
- 법리: 징계 절차상 하자는 징계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F은 피고의 직급체계상 영상의학과 과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뿐,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의 징계 사유 중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상의학과 과장인 F이 피고의 징계 규정 제10조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