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정8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 고시원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95,1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년 7월 임금 1,079,860원을 포함한 임금 등 합계 9,737,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며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1,908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1,695,1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금품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등 합계 9,737,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최저임금 미지급 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90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검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 고시원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95,1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년 7월 임금 1,079,860원을 포함한 임금 등 합계 9,737,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며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1,908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1,695,1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금품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