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5
서울고등법원2018누58853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588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처분 양정 과중 판단의 적법성
판정 요지
징계처분 양정 과중 판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1 회계감사 미이행, 2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3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을 주장
함.
- 제1심법원은 위 3가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파면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았
음.
- 근로자는 제1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무인경비 관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양정의 적법성
- 법리: 징계처분의 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대상자의 직무, 징계대상자가 받은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에서 인정한 징계사유(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 관리업무 태만)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위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근로자가 추가로 주장한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 지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양정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과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 특히, 근로자가 추가로 주장한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함.
- 제1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고쳐 쓰는 방식으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갈음한 점이 특징적임.
판정 상세
징계처분 양정 과중 판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1 회계감사 미이행, 2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3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을 주장
함.
- 제1심법원은 위 3가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파면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았
음.
- 원고는 제1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무인경비 관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양정의 적법성
- 법리: 징계처분의 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대상자의 직무, 징계대상자가 받은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에서 인정한 징계사유(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 관리업무 태만)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위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 지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양정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과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 특히,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함.
- 제1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고쳐 쓰는 방식으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갈음한 점이 특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