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3.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고정115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3. 22. 선고 2016고정11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D'이라는 중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6. 5.분 임금 2,913,330원, 근로자 F에게 2016. 5.분 임금 1,266,315원 합계 4,179,6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5. 15. 근로자 E, F을 포함한 6명의 근로자들에게 "오늘부터 가게 문을 닫겠다"고 말한 후,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같은 날 영업을 재개
함.
- 피고인은 E,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E의 해고예고수당 2,489,360원, F의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 합계 3,936,5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 F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 E, F을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근로자들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실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D'이라는 중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6. 5.분 임금 2,913,330원, 근로자 F에게 2016. 5.분 임금 1,266,315원 합계 4,179,6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6. 5. 15. 근로자 E, F을 포함한 6명의 근로자들에게 "오늘부터 가게 문을 닫겠다"고 말한 후,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같은 날 영업을 재개
함.
- 피고인은 E,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E의 해고예고수당 2,489,360원, F의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 합계 3,936,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 F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 E, F을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근로자들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