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나200053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불법파견 및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불법파견 및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9. 12.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6. 13.부터 자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자회사의 사내 인사관리 시스템에도 근로자가 2017. 6. 13.에 입사한 것으로 등록
됨.
- E와 자회사 사이의 해당 사안 세무대리 위임계약은 2017. 6. 19. 체결되었고, 근로자는 해당 사안 세무대리 위임계약상 위임업무 외에 자회사의 재무회계팀장 업무를 수행
함.
- 2017. 12. 19. 근로자와 자회사 사이에 기간을 2018. 12. 18.까지로 정한 해당 사안 제1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자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회사와 해당 사안 제2 근로계약이 체결
됨.
- 회사는 2019. 12. 18.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종료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E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근로자는 자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자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자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해당 사안 쟁점기간 동안 근로자와 자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 성립
- 법리: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기간제법 제4조 제1, 2항 참조).
- 판단: 근로자와 자회사 사이에 2017. 6. 13.부터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위 묵시적 근로관계 형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9. 6. 13. 이후로는 회사와 원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 성립
-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
임.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 판단: E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근로자가 2017. 6.경부터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고 볼 경우, 사용사업주인 자회사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불법파견 및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3.부터 자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자회사의 사내 인사관리 시스템에도 원고가 2017. 6. 13.에 입사한 것으로 등록
됨.
- E와 자회사 사이의 이 사건 세무대리 위임계약은 2017. 6. 19.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세무대리 위임계약상 위임업무 외에 자회사의 재무회계팀장 업무를 수행
함.
- 2017. 12. 19. 원고와 자회사 사이에 기간을 2018. 12. 18.까지로 정한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자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피고와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이 체결
됨.
-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종료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E는 원고와의 고용관계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원고는 자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자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자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원고와 자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 성립
- 법리: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기간제법 제4조 제1, 2항 참조).
- 판단: 원고와 자회사 사이에 2017. 6. 13.부터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위 묵시적 근로관계 형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9. 6. 13. 이후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