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3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733
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200733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작전지원대 B대대 C중대 D반 반장으로 근무하던 자
임.
- 회사는 2022. 12. 1. 근로자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제1, 2 비위행위(강제추행)로 군사법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제3, 4, 5 비위행위(성희롱)를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 비위행위(강제추행)의 존부:
- 근로자가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끼고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른 행위가 있었
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근로자와 피해자의 계급 및 나이 차이, 추행 부위, 당시 상황,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1, 2 비위행위를 저질러 군인사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군인사법: 품위유지의무
- 제3, 4, 5 비위행위(성희롱)의 존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일반 브라를 입고 뛰면 아프다'고 말하며 스포츠 브라 사진을 보여주고, '너는 운동 좀 해야겠다', '다이어트해야 하니까 요거트 메이커를 가져가서 써라', '나랑 같이 운동하면 라인(몸매)이 바뀐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군인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작전지원대 B대대 C중대 D반 반장으로 근무하던 자
임.
- 피고는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제1, 2 비위행위(강제추행)로 군사법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제3, 4, 5 비위행위(성희롱)를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 비위행위(강제추행)의 존부:
- 원고가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끼고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른 행위가 있었
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원고와 피해자의 계급 및 나이 차이, 추행 부위, 당시 상황,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1, 2 비위행위를 저질러 군인사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군인사법: 품위유지의무
- 제3, 4, 5 비위행위(성희롱)의 존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