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31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정8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0. 12. 17.부터 근로한 근로자 D을 2021. 11. 12.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648,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갱신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 피고인은 D과 최초 15일 계약 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동 갱신하기로 약정
함.
- 위 근로계약은 약 10개월간 20회 이상 반복 갱신
됨.
- 계약서상 '공사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인 종료 시점이 없고, 해고 통보 당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곧 완료될 예정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피고인과 D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의 계약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
음.
-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
함.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
음.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시 형식적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중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한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
임.
- 사용자는 단기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이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 근로자와의 합의, 범죄 경위,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0. 12. 17.부터 근로한 근로자 D을 2021. 11. 12.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648,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갱신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 피고인은 D과 최초 15일 계약 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동 갱신하기로 약정
함.
- 위 근로계약은 약 10개월간 20회 이상 반복 갱신
됨.
- 계약서상 '공사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인 종료 시점이 없고, 해고 통보 당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곧 완료될 예정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피고인과 D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의 계약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
음.
-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
함.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