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61489 판결 감봉3월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5. 임용된 공무원으로, 2020. 7. 1.부터 B자치단체 보건소 위생과에서, 2022. 1. 1.부터는 의약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21. 6. 25.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비밀 엄수의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함.
- 1 사유: 기혼임을 숨기고 민원인 C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민원인이 위생과 사무실로 찾아와 항의하여 물의를 빚
음.
- 2 사유: 관내 업소 단속 관련 개인정보, 위반사항, 반성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민원인에게 무단 전송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를 위반
함.
- 근로자는 2020. 11. 중순경부터 2022. 1월 초순경까지 2개월간 민원인과 교제하였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도 나누었
음.
- 근로자의 아내가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근로자에게 다른 여자들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민원인은 근로자에게 사과를 받으려 했으나 근로자가 연락을 끊
음.
- 이에 민원인은 2021. 2. 초순경 근무시간 중 위생과 사무실에 찾아와 근로자에게 공개적으로 항의
함.
- 근로자는 집합 제한 위반으로 D 음식점을 단속하여 2020. 11.경과 2021. 2.경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함.
- D 음식점 점장이 제출한 진정서 등을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사진 촬영하여 전송
함.
- 근로자는 2021. 1. 15. "E" 업소를 단속하고 해당 업소에 확인서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이 확인서에는 업소 관계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적발일시, 위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이 확인서도 민원인에게 사진 촬영하여 전송
함.
-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보낸 진정서 등과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식별 가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비밀 엄수의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 법원의 판단:
- 1 사유 (품위 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기혼임을 숨기고 민원인과 교제하며 결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로 인해 민원인이 사무실에 찾아와 공개적으로 항의하여 물의를 빚었
음. 근로자의 아내가 교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5. 임용된 공무원으로, 2020. 7. 1.부터 B자치단체 보건소 위생과에서, 2022. 1. 1.부터는 의약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1. 6. 25.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비밀 엄수의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함.
- 1 사유: 기혼임을 숨기고 민원인 C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민원인이 위생과 사무실로 찾아와 항의하여 물의를 빚
음.
- 2 사유: 관내 업소 단속 관련 개인정보, 위반사항, 반성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민원인에게 무단 전송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를 위반
함.
- 원고는 2020. 11. 중순경부터 2022. 1월 초순경까지 2개월간 민원인과 교제하였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도 나누었
음.
- 원고의 아내가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원고에게 다른 여자들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민원인은 원고에게 사과를 받으려 했으나 원고가 연락을 끊
음.
- 이에 민원인은 2021. 2. 초순경 근무시간 중 위생과 사무실에 찾아와 원고에게 공개적으로 항의
함.
- 원고는 집합 제한 위반으로 D 음식점을 단속하여 2020. 11.경과 2021. 2.경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함.
- D 음식점 점장이 제출한 진정서 등을 원고가 민원인에게 사진 촬영하여 전송
함.
- 원고는 2021. 1. 15. "E" 업소를 단속하고 해당 업소에 확인서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이 확인서에는 업소 관계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적발일시, 위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이 확인서도 민원인에게 사진 촬영하여 전송
함.
- 원고가 민원인에게 보낸 진정서 등과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식별 가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