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0고단1473,2010고단1712(병합,분리),2011고단416(병합),2011고단1063(병합) 판결 (분리가.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등 철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 피고인 C, A의 한국철도공사 W본부 로비 집회는 목적은 정당하나 업무시간 중 집회로 업무방해 위험이 있어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 피고인 I, A의 간담회 퇴거불응은 참석 대상이 아님에도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에 해당
함.
- 피고인 J 등 철도노조 간부들의 성북역 맞이방 시위는 위력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 피고인 B의 청량리역 천막농성은 단체교섭 촉구가 주된 목적이고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병존적 점거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
임.
- 피고인 E의 성북역 승강장 출입 통행로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퇴거불응도 무죄
임.
- 피고인 I의 성북역 퇴거불응은 피고인 E의 집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무죄
임.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
함.
-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BN지구 태업, 9월 운전부분 파업, 9월 차량부분 파업을 진행
함.
- 2009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지역별 순환파업,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을 단행하여 철도 운행에 큰 차질을 빚
음.
- 피고인 C, A는 2009년 9월 22일 한국철도공사 W본부 로비에서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경고장을 부착
함.
- 피고인 I, A는 2010년 1월 26일 한국철도공사 W본부 간담회에 참석 대상이 아님에도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간담회를 참관
함.
- 피고인 J, K, L, M, A, I, F, N은 2010년 9월 16일 성북역 맞이방에서 경춘선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
임.
- 피고인 B는 2009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청량리역 맞이방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
함.
- 피고인 E은 2010년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성북역 승강장 출입 통행로에서 차장직명 폐지 등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
함.
- 피고인 I은 피고인 E의 성북역 시위에 동참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업무방해죄)
-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함. 특히,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성을 상실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등 철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 피고인 C, A의 한국철도공사 W본부 로비 집회는 목적은 정당하나 업무시간 중 집회로 업무방해 위험이 있어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 피고인 I, A의 간담회 퇴거불응은 참석 대상이 아님에도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에 해당
함.
- 피고인 J 등 철도노조 간부들의 성북역 맞이방 시위는 위력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 피고인 B의 청량리역 천막농성은 단체교섭 촉구가 주된 목적이고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병존적 점거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
임.
- 피고인 E의 성북역 승강장 출입 통행로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퇴거불응도 무죄
임.
- 피고인 I의 성북역 퇴거불응은 피고인 E의 집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무죄
임.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