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0
서울고등법원2017누85193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누85193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 19. 확정
됨.
- 회사는 2017. 2. 22. 해당 사안 해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징계 절차의 위법을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징계 절차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회사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며, 교원이나 학교법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
툼. 따라서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
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관련한 절차적·실체적 요건 등을 모두 심사할 권한이 있고, 당사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그것이 결정 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징계해임 의결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는 점은 피징계자인 근로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징계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학생들과의 사실관계 확인 내지 해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며, 사안의 성격상 학생들이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기회 부여는 부적절
함.
- 참가인에게 징계혐의자에게 우호적이거나 그를 잘 아는 사람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고, 징계의결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된 것으로 보
임.
- 기타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징계의결요구 및 진상조사와 의견 개진, 징계의결 등 일련의 절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위반한 잘못이 보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사립학교법 제62조 내지 제66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해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유사 사안의 다른 교사들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
판정 상세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 19. 확정
됨.
- 피고는 2017. 2. 22. 이 사건 해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징계 절차의 위법을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피고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며, 교원이나 학교법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
툼. 따라서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
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관련한 절차적·실체적 요건 등을 모두 심사할 권한이 있고, 당사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그것이 결정 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징계해임 의결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는 점은 피징계자인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학생들과의 사실관계 확인 내지 해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며, 사안의 성격상 학생들이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기회 부여는 부적절
함.
- 참가인에게 징계혐의자에게 우호적이거나 그를 잘 아는 사람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고, 징계의결서에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