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26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4805(본소),2014가합34812(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합34805(본소),2014가합3481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영업사원의 임의반출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판정 요지
영업사원의 임의반출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A는 근로자에게 38,143,232원,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11,442,97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변제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A의 반소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과류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피고 A는 근로자의 영업사원으로 D영업소에서 근무
함.
- 피고 B는 피고 A의 동서로, 피고 A의 업무상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의 영업사원 물품 출고 절차는 PDA 단말기를 통한 출고명세서 작성, 총무의 출고확정, 영업사원의 차량재고 적재, 판매기표 순으로 이루어
짐.
- 피고 A는 2013. 4. 5.경 D영업소 창고재고 중 47,679,040원 상당의 물품을 PDA 단말기에 전산 입력하지 않고 대명유통에 납품함(해당 사안 임의반출).
- 근로자는 2013. 5. 14. 감사 결과 피고 A의 해당 사안 임의반출 사실을 밝혀
냄.
- 근로자는 2013. 6. 13.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 A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 A는 2013. 7. 18.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임의반출에 따른 물품대금 미납액 47,679,040원을 확인하는 개인시제현황 및 2013. 8.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해당 사안 변제각서)를 작성해
줌.
- 피고 A는 2013. 8. 5.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3. 8. 10. 퇴사
함.
- 근로자의 채권관리규정은 허위판매, 입금 및 판매보류 행위 금지, 고액채권에 대한 사전신용조사 및 담보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함.
- 대명유통은 2013. 4. 6. 기준 미수금이 2,000만 원, 미도래어음이 5,700만 원 가량으로, C 지점장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는 추가 거래를 금지 지시
함.
- 피고 A는 영업소장 E의 납품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산입력 없이 대명유통에 해당 사안 임의반출을 강행
함.
- 해당 사안 임의반출 물품은 5톤 트럭 3대 분량이었고, 피고 A는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가액을 판매분으로 전산 입력
함.
- 감사 적발 당시 피고 A는 임의반출 물품을 전산상 창고재고에서 개인 차량재고로 이동한 것처럼 변경하였으나, 감사에 의해 적발
됨.
- 대명유통은 2013. 5. 20.경 피고 A에게 해당 사안 금원에 대한 변제를 위해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했으나, 발행인 주식회사 대도유통의 부도로 지급 거절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변제각서의 효력 및 약정금 지급 의무
- 법리: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구할 수 있는 것은 아
판정 상세
영업사원의 임의반출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38,143,232원,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11,442,97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변제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A의 반소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제과류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피고 A는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D영업소에서 근무
함.
- 피고 B는 피고 A의 동서로, 피고 A의 업무상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
함.
- 원고의 영업사원 물품 출고 절차는 PDA 단말기를 통한 출고명세서 작성, 총무의 출고확정, 영업사원의 차량재고 적재, 판매기표 순으로 이루어
짐.
- 피고 A는 2013. 4. 5.경 D영업소 창고재고 중 47,679,040원 상당의 물품을 PDA 단말기에 전산 입력하지 않고 대명유통에 납품함(이 사건 임의반출).
- 원고는 2013. 5. 14. 감사 결과 피고 A의 이 사건 임의반출 사실을 밝혀
냄.
- 원고는 2013. 6. 13.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 A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 A는 2013.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의반출에 따른 물품대금 미납액 47,679,040원을 확인하는 개인시제현황 및 2013. 8.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해
줌.
- 피고 A는 2013. 8. 5.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3. 8. 10. 퇴사
함.
- 원고의 채권관리규정은 허위판매, 입금 및 판매보류 행위 금지, 고액채권에 대한 사전신용조사 및 담보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함.
- 대명유통은 2013. 4. 6. 기준 미수금이 2,000만 원, 미도래어음이 5,700만 원 가량으로, C 지점장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는 추가 거래를 금지 지시
함.
- 피고 A는 영업소장 E의 납품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산입력 없이 대명유통에 이 사건 임의반출을 강행
함.
- 이 사건 임의반출 물품은 5톤 트럭 3대 분량이었고, 피고 A는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가액을 판매분으로 전산 입력
함.
- 감사 적발 당시 피고 A는 임의반출 물품을 전산상 창고재고에서 개인 차량재고로 이동한 것처럼 변경하였으나, 감사에 의해 적발
됨.
- 대명유통은 2013. 5. 20.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를 위해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했으나, 발행인 주식회사 대도유통의 부도로 지급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