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1. 선고 2023고단196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
핵심 쟁점
유령노조를 이용한 건설업체 상대 공동공갈 및 공갈 사건
판정 요지
유령노조를 이용한 건설업체 상대 공동공갈 및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노동조합 F의 위원장, 피고인 B, C는 F의 교섭 업무 담당자
임.
- F는 조합원이 전무하여 건설 현장에 노조원을 투입할 능력이 없는 '유령노조'
임.
- 피고인들은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의 '전임비 갈취 관행'에 편승하여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F를 설립
함.
-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집회 개최, 민원 신고, 불법 고용 고발 등으로 공사 방해를 협박
함.
- 이러한 협박을 통해 피해 건설사들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수당(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
함.
- 피고인 C는 2020. 10.경 F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피고인 A, B와 함께 범행에 가담
함.
-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탈퇴 이후에도 갈취 행위를 지속
함.
- 피고인 C는 공모 및 협박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의 공모 및 공동공갈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 및 공갈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은 유령노조를 설립하고,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 또는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공사 방해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함.
-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 C가 F 가입 전 다른 노조에서도 교섭 업무에 관여하여 범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증인들의 증언(피고인 C가 교섭을 주도하거나 마무리지었다는 내용), 피고인 C가 교섭 성공 시 전임비의 25~50%를 성과급으로 받은 점, 피해자들의 협박 사실 진술 및 명함 제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의 공모 및 공동공갈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외관을 꾸며 사익을 취하려 했으며, 피해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전가
됨.
-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향유
함.
- 피고인 B는 대부분의 범행에 가담하고 상당 금액을 성과금으로 받
음.
- 피고인 C는 동종 폭력범죄 3회, 이종 범죄 약 12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
음.
- 유리한 정상:
판정 상세
유령노조를 이용한 건설업체 상대 공동공갈 및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노동조합 F의 위원장, 피고인 B, C는 F의 교섭 업무 담당자
임.
- F는 조합원이 전무하여 건설 현장에 노조원을 투입할 능력이 없는 '유령노조'
임.
- 피고인들은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의 '전임비 갈취 관행'에 편승하여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F를 설립
함.
-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집회 개최, 민원 신고, 불법 고용 고발 등으로 공사 방해를 협박
함.
- 이러한 협박을 통해 피해 건설사들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수당(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
함.
- 피고인 C는 2020. 10.경 F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피고인 A, B와 함께 범행에 가담
함.
-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탈퇴 이후에도 갈취 행위를 지속
함.
- 피고인 C는 공모 및 협박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의 공모 및 공동공갈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 및 공갈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은 유령노조를 설립하고,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 또는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공사 방해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함.
-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 C가 F 가입 전 다른 노조에서도 교섭 업무에 관여하여 범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증인들의 증언(피고인 C가 교섭을 주도하거나 마무리지었다는 내용), 피고인 C가 교섭 성공 시 전임비의 25~50%를 성과급으로 받은 점, 피해자들의 협박 사실 진술 및 명함 제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의 공모 및 공동공갈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