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2.22
서울고등법원2015누60374
서울고등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누6037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롯데물산 주식회사 임원으로부터 홍보용 롯데월드 어드벤처 자유이용권을 제공받고, 이수건설 주식회사 C로부터 식사 대금 및 상품권을 수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부과금 663,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
함.
- 제1심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의 내용, 공무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적극적·능동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롯데물산 자유이용권은 홍보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사무실에만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이수건설 C가 원고 몰래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상품권을 주머니에 넣고 간 것으로 보이며, 탄원서 내용이 배척될 만한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향응의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
음. (확정된 징계부과금 663,850원 기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3] 징계에 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100만 원 미만(수동)의 경우 징계의 하한이 감봉으로 규정되어 있
음.
- 회사가 당초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의 수위를 감봉 또는 견책을 가리키는 경징계로 요구한 점을 고려
함.
- 해당 사안 외에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강등처분을 받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
음.
-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3] 참고사실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가 제공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액수가 1,175,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에게 663,850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징계사안은 당해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
움. 검토
판정 상세
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롯데물산 주식회사 임원으로부터 홍보용 롯데월드 어드벤처 자유이용권을 제공받고, 이수건설 주식회사 C로부터 식사 대금 및 상품권을 수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부과금 663,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
함.
- 제1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의 내용, 공무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적극적·능동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롯데물산 자유이용권은 홍보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사무실에만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이수건설 C가 원고 몰래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상품권을 주머니에 넣고 간 것으로 보이며, 탄원서 내용이 배척될 만한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수수한 금품·향응의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
음. (확정된 징계부과금 663,850원 기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3] 징계에 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100만 원 미만(수동)의 경우 징계의 하한이 감봉으로 규정되어 있
음.
- 피고가 당초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의 수위를 감봉 또는 견책을 가리키는 경징계로 요구한 점을 고려
함.
- 이 사건 외에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강등처분을 받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
음.
-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