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0고단6099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는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는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는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J, Q는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
됨.
- 2009. 5. 1.~6. 9. 업무방해, 2009. 9. 8. 업무방해,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효율화 및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발표
함.
-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9. 4. 23. 이사회에서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5,115명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결의
함.
- 2009. 11. 5.~6. 순환파업: 철도노조는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2009. 11. 5.부터 7.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
됨.
- 2009. 11. 26.~12. 3. 전면파업: 철도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2009. 11. 26.부터 12. 3.까지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
됨.
- 2009. 5. 1.~6. 9. 업무방해(무죄): 철도노조는 식당 외주화 반대 및 정원 감축 철회 등을 주장하며 '안전운행' 투쟁을 실시, 열차를 지연 운행시
킴.
- 2009. 9. 8. 업무방해(무죄):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운전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 2009. 9. 16. 업무방해(무죄):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차량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차량검수 노무제공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 법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을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가 여러 목적을 가질 경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
음.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전후 사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 해당 사안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
음.
-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었
판정 상세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는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는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는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J, Q는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
됨.
- 2009. 5. 1.~6. 9. 업무방해, 2009. 9. 8. 업무방해,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효율화 및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발표
함.
-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9. 4. 23. 이사회에서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5,115명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결의
함.
- 2009. 11. 5.~6. 순환파업: 철도노조는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2009. 11. 5.부터 7.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
됨.
- 2009. 11. 26.~12. 3. 전면파업: 철도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2009. 11. 26.부터 12. 3.까지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
됨.
- 2009. 5. 1.~6. 9. 업무방해(무죄): 철도노조는 식당 외주화 반대 및 정원 감축 철회 등을 주장하며 '안전운행' 투쟁을 실시, 열차를 지연 운행시
킴.
- 2009. 9. 8. 업무방해(무죄):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운전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 2009. 9. 16. 업무방해(무죄):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차량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차량검수 노무제공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 법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을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가 여러 목적을 가질 경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