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139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5가단113925 판결 위약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상조회사 지점장 업무약정상 위약금 조항의 약관법상 무효 여부
판정 요지
상조회사 지점장 업무약정상 위약금 조항의 약관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
임.
- 회사는 2013. 11.경부터 원고 소속 상조전문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4. 8. 12. 근로자와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4. 말까지 근로자의 강동중앙지 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4. 30.경 근로자에게 서면 해지통지 없이 퇴사 후 다른 상조업체인 C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선릉 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지점장 업무약정의 약관 해당 여부
- 법리: 약관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지점장 업무약정은 근로자가 다수의 지점장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 회사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함을 인정
함. 2. 업무인수인계 관련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함. 또한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지점장 업무약정은 인수인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별도의 내부규정이나 지침도 없어 근로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약금 지급을 구할 수 있어 지점장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해
짐.
- 지점장의 업무 내용상 새 지점장으로의 실질적인 인수인계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인수인계 의무 위반 시 근로자가 입을 구체적인 손해나 손해액이 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 퇴사하는 회사에게 획일적으로 1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점장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위약금
임.
- 따라서 해당 사안 인수인계 관련 위약금 약정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약관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 계약해지절차 준수 관련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판정 상세
상조회사 지점장 업무약정상 위약금 조항의 약관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
임.
- 피고는 2013. 11.경부터 원고 소속 상조전문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4. 8. 12. 원고와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4. 말까지 원고의 강동중앙지 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4. 30.경 원고에게 서면 해지통지 없이 퇴사 후 다른 상조업체인 C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선릉 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지점장 업무약정의 약관 해당 여부
- 법리: 약관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점장 업무약정은 원고가 다수의 지점장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 피고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함을 인정
함. 2. 업무인수인계 관련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함. 또한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지점장 업무약정은 인수인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별도의 내부규정이나 지침도 없어 원고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약금 지급을 구할 수 있어 지점장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해
짐.
- 지점장의 업무 내용상 새 지점장으로의 실질적인 인수인계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인수인계 의무 위반 시 원고가 입을 구체적인 손해나 손해액이 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