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6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64
인천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3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중식 음식점업 경영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방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E을 2017. 7. 16.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당일 E에게 해고예고수당 2,628,242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E이 해고된 것으로 판단
함.
- E과 F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고인과 F이 E의 근무 태도에 불만을 가졌던 점, F이 해고의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점, E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점, 임금 지급일에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E은 '2017. 7. 16. 피고인의 남편 F이 음식 맛이 변했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
함.
- F은 'E에게 음식 맛에 대하여 주의를 준 것뿐인데 E이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
함.
- 피고인과 F은 평소 E이 손님이 있는데도 경마, 경륜을 하러 간다며 불만을 가졌고, E의 불량한 근무 태도 때문에 음식 맛이 떨어져 손님이 줄었다고 인식
함.
- F은 2017. 7. 16. E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하고는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
함.
- E이 2017. 7. 16. F과의 대화 끝에 '노동부에 가서 접수하겠다', '노동청에서 보자'고 말한 사실은 E과 F의 진술이 일치
함.
- F과 E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2017. 7. 16.은 임금지급일이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해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중식 음식점업 경영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방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E을 2017. 7. 16.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당일 E에게 해고예고수당 2,628,242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E이 해고된 것으로 판단
함.
- E과 F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고인과 F이 E의 근무 태도에 불만을 가졌던 점, F이 해고의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점, E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점, 임금 지급일에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E은 '2017. 7. 16. 피고인의 남편 F이 음식 맛이 변했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
함.
- F은 'E에게 음식 맛에 대하여 주의를 준 것뿐인데 E이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
함.
- 피고인과 F은 평소 E이 손님이 있는데도 경마, 경륜을 하러 간다며 불만을 가졌고, E의 불량한 근무 태도 때문에 음식 맛이 떨어져 손님이 줄었다고 인식
함.
- F은 2017. 7. 16. E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하고는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
함.
- E이 2017. 7. 16. F과의 대화 끝에 '노동부에 가서 접수하겠다', '노동청에서 보자'고 말한 사실은 E과 F의 진술이 일치
함.
- F과 E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2017. 7. 16.은 임금지급일이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해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