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고단8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 14. 선고 2024고단8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 E, F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D에게 2023. 2. 임금 1,146,666원 및 퇴직금 6,536,4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E에게 2023. 8. 임금 1,710,000원, 2023. 9. 임금 2,400,000원,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및 퇴직금 10,160,7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F에게 퇴직금 27,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총 미지급액은 임금 합계 5,256,666원,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퇴직금 합계 43,697,182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
음.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
음.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
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해당 사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들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
음. 초범
임.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 E, F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D에게 2023. 2. 임금 1,146,666원 및 퇴직금 6,536,4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E에게 2023. 8. 임금 1,710,000원, 2023. 9. 임금 2,400,000원,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및 퇴직금 10,160,7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F에게 퇴직금 27,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총 미지급액은 임금 합계 5,256,666원,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퇴직금 합계 43,697,182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