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10308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
함.
- 재심신청인들(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재심신청인들은 2012. 3. 1.부터 2015. 4. 20.까지 원고 산하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시간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됨.
- 재심신청인들은 2015. 9. 22.부터 2015. 10. 7.까지 근로자를 상대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9. 호봉 과소 획정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 관련 부분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와 재심신청인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 양측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정교사에 대해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했으나, 재심신청인들과 같은 시간제 기간제교원에게는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여 지급
함.
- 근로자는 정교사에게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했으나, 재심신청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 재심신청인들은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자격요건을 충족
함.
- 재심신청인들은 해당 사안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에서 근무하였고, 방과후과정은 정규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연계되는 활동으로 이루어
짐.
- 정교사의 출장, 연가, 병가, 조퇴 시 재심신청인들을 비롯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보결수업을
함.
- 해당 사안 유치원의 무기계약직근로자인 방과후강사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과 함께 방과후과정을 담당
함.
- 방과후강사는 2012. 2. 29.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이며, 임금 총액 측면에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신청인들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
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금지 조항은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있
음.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은 고충심사청구나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직무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구제받기 어려
움.
- 판단: 재심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유사
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므로, 재심신청인들에게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
판정 상세
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
함.
- 재심신청인들(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재심신청인들은 2012. 3. 1.부터 2015. 4. 20.까지 원고 산하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시간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됨.
- 재심신청인들은 2015. 9. 22.부터 2015. 10. 7.까지 원고를 상대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9. 호봉 과소 획정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 관련 부분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와 재심신청인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 양측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정교사에 대해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했으나, 재심신청인들과 같은 시간제 기간제교원에게는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여 지급
함.
- 원고는 정교사에게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했으나, 재심신청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 재심신청인들은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자격요건을 충족
함.
- 재심신청인들은 이 사건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에서 근무하였고, 방과후과정은 정규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연계되는 활동으로 이루어
짐.
- 정교사의 출장, 연가, 병가, 조퇴 시 재심신청인들을 비롯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보결수업을
함.
- 이 사건 유치원의 무기계약직근로자인 방과후강사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과 함께 방과후과정을 담당
함.
- 방과후강사는 2012. 2. 29.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이며, 임금 총액 측면에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신청인들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