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0노6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폐쇄의 위법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직장폐쇄의 위법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
함.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7년 노조의 태업 및 직장폐쇄 상황에서 여러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노조는 2007. 7. 20.부터 9. 20.까지 태업을 진행했고, 회사는 2007. 9. 21.부터 직장폐쇄를 단행
함.
- 노조는 2007. 12. 28.부터 근로복귀 의사를 수차례 표명했으나, 회사는 직장폐쇄를 유지하며 노조원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
함.
- 회사는 노조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휴가비 및 상여금을 공제하여 지급
함.
-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비전임간부 및 대의원 편의제공 금품을 미지급하고, 조퇴 관련 임금 및 상여금을 공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 쟁점: 휴무일(토요일) 근무에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나, 휴무일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날을 의미하므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단체협약상 일요일만 유급휴일로 규정
됨.
- 판단: 휴무일로 지정된 토요일 근무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2.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2009년 연차휴가 관련)
- 쟁점: 2007. 12. 28. 이후의 직장폐쇄가 위법한지 여부 및 그 기간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미치는 영
향.
- 법리: 직장폐쇄가 개시는 적법했더라도 특정 시점 이후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게 될 수 있
음.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은 사용자가 책임질 사유로 휴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로 간주되어야
함.
- 판단: 2007. 12. 28. 이후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해당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노조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
함. 3.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처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2009년 연차휴가 관련)
- 쟁점: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노조원들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및 이를 결근 처리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위 2.의 판단과 동일하게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
함.
- 판단: 노조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판정 상세
직장폐쇄의 위법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
함.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7년 노조의 태업 및 직장폐쇄 상황에서 여러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노조는 2007. 7. 20.부터 9. 20.까지 태업을 진행했고, 회사는 2007. 9. 21.부터 직장폐쇄를 단행
함.
- 노조는 2007. 12. 28.부터 근로복귀 의사를 수차례 표명했으나, 회사는 직장폐쇄를 유지하며 노조원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
함.
- 회사는 노조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휴가비 및 상여금을 공제하여 지급
함.
-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비전임간부 및 대의원 편의제공 금품을 미지급하고, 조퇴 관련 임금 및 상여금을 공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 쟁점: 휴무일(토요일) 근무에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나, 휴무일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날을 의미하므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단체협약상 일요일만 유급휴일로 규정
됨.
- 판단: 휴무일로 지정된 토요일 근무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2.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2009년 연차휴가 관련)
- 쟁점: 2007. 12. 28. 이후의 직장폐쇄가 위법한지 여부 및 그 기간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미치는 영
향.
- 법리: 직장폐쇄가 개시는 적법했더라도 특정 시점 이후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게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