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06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정26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임금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임금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식자재 도소매업 경영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7. 5. 4.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2017. 5. 임금 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
함.
- 판단: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구인신청서에는 월 급여가 2,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
음.
- 피고인은 D에게 월 2,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기간 급여 1,200,000원을 지급
함.
-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월 급여 2,200,000원 구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D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판결이 확정
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월 2,2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 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임금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식자재 도소매업 경영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7. 5. 4.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2017. 5. 임금 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