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2
서울고등법원2016나2050434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2050434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산림조합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산림조합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68,408,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림조합이고, 회사는 2008. 1. 1.부터 2013. 7. 2.까지 근로자의 'C'로 재직하며 대출 업무를 총괄
함.
- 회사는 2008. 5. 19.부터 2009. 12. 18.까지 해당 사안 각 대출을 실행
함.
- 회사는 제6, 7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6대출금 중 2억 원, 제7대출금 중 5천만 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 근로자는 2013. 11. 11. 회사에 대해 부실대출을 이유로 442,829,000원의 변상처분 및 파면 징계처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법리: 직원이 정해진 절차에 위반하여 담보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담보평가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증거에 의하여 대출 당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과다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등 참조).
- 제1대출 관련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1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절차 위반과 근로자가 제1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제2, 3대출 관련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2, 3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대한민국(소관: 이천세무서)의 E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한이 언제인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회사의 절차 위반(간이담보물평가표에 의한 담보평가, 과세증명을 제출받지 않음)과 근로자가 제2, 3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움.
- 제4, 5대출 관련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4, 5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절차 위반과 근로자가 제4, 5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산림조합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68,408,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조합이고, 피고는 2008. 1. 1.부터 2013. 7. 2.까지 원고의 'C'로 재직하며 대출 업무를 총괄
함.
- 피고는 2008. 5. 19.부터 2009. 12. 18.까지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
함.
- 피고는 제6, 7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6대출금 중 2억 원, 제7대출금 중 5천만 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 대해 부실대출을 이유로 442,829,000원의 변상처분 및 파면 징계처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법리: 직원이 정해진 절차에 위반하여 담보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담보평가를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증거에 의하여 대출 당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과다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등 참조).
- 제1대출 관련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1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절차 위반과 원고가 제1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제2, 3대출 관련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2, 3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대한민국(소관: 이천세무서)의 E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한이 언제인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피고의 절차 위반(간이담보물평가표에 의한 담보평가, 과세증명을 제출받지 않음)과 원고가 제2, 3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