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7
서울고등법원2019누51415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누5141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항만운영팀장의 안전관리 소홀 및 직무태만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항만운영팀장의 안전관리 소홀 및 직무태만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항만운영팀장인 참가인에게 안전사고 발생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내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항만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근로자의 항만운영팀장으로서 하역작업 총괄 및 직원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
함.
- 2016. 7. 11. 항운노조원 D의 손등이 골절되는 1차 사고 발생
함.
- 2016. 9. 26. 컨테이너가 선박 내에 추락하는 2차 사고 발생
함.
- 근로자는 2017. 9.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사고와 관련한 12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7. 10. 10. 이를 통지함(해당 사안 정직처분).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정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의 인사(재심)위원회는 2017. 11. 6.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1차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1차 판정 이후 참가인을 복귀시킨 후, 1차 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다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하며, 가중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고 정당한 경우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의 항만운영팀장으로서 하역작업 총괄 및 안전관리·감독 책임을 부담
함.
- 해당 사안 사고는 참가인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사고에 대한 책임자 내지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참가인은 종전 사고 또는 1차 사고 이후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지시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여 직무태만에 대한 행위책임이 인정
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1 내지 9 징계사유의 존재를 다투지 않고 징계양정의 정당성만을 쟁점으로 삼았
음.
- 따라서 제1 내지 9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가중징계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가중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된 경우 가중징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
음. 다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인 징계처분을 근거로 가중징계하는 것은 부당
판정 상세
항만운영팀장의 안전관리 소홀 및 직무태만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항만운영팀장인 참가인에게 안전사고 발생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내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만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원고의 항만운영팀장으로서 하역작업 총괄 및 직원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
함.
- 2016. 7. 11. 항운노조원 D의 손등이 골절되는 1차 사고 발생
함.
- 2016. 9. 26. 컨테이너가 선박 내에 추락하는 2차 사고 발생
함.
- 원고는 2017. 9.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12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7. 10. 10. 이를 통지함(이 사건 정직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인사(재심)위원회는 2017. 11. 6.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1차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1차 판정 이후 참가인을 복귀시킨 후, 1차 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하며, 가중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고 정당한 경우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의 항만운영팀장으로서 하역작업 총괄 및 안전관리·감독 책임을 부담
함.
- 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사고에 대한 책임자 내지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참가인은 종전 사고 또는 1차 사고 이후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지시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여 직무태만에 대한 행위책임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