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31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9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정10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C 한식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3. 18.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선고유예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9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함.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
임.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처벌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
임.
-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위반 시 사후적인 구제 노력에 따라 선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C 한식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3. 18.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선고유예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9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