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3802 판결 감봉3월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 향응 수수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 향응 수수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2. 1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9. 16.부터 서울지방경찰청 B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5. 11. 27.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사건 청탁을 시도한 사유로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900,000원)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16. 정직1월 처분을 감봉3월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900,000원)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됨. 청탁 내용의 부당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직무관련 향응 수수 자체가 문제
됨.
- 판단: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와 술 등의 향응을 받고, 청탁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 판단:
- 경찰공무원의 특수성: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근로자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
함.
- 징계양정 기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감봉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 향응 수수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2. 1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9. 16.부터 서울지방경찰청 B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5. 11. 27.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사건 청탁을 시도한 사유로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900,000원)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16. 정직1월 처분을 감봉3월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900,000원)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됨. 청탁 내용의 부당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직무관련 향응 수수 자체가 문제
됨.
- 판단: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와 술 등의 향응을 받고, 청탁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