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1.13
광주지방법원2020노2182
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노2182 판결 협박
핵심 쟁점
협박죄 성립 요건 및 증거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
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는 근로자(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민원 제기·형사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한 해악을 고지하였
다. 가해자는 실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실현 의도도 없었다며 협박죄 성립을 부인하였
다.
판정 근거 협박죄(형법상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는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의도적 용납)만으로 고의가 인정된
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가해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협박죄 성립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협박죄 성립 요건 및 증거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2019. 10.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
함.
- 피고인은 2019. 10. 6.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문서를 작성하여 2019. 10. 7. 어린이집에 발송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관공서 민원 제기, 형사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감사 진행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인은 2019. 10. 30. 광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 관련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내용이었
음.
- 피고인은 2019. 10. 7.자 및 10. 25.자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위조 혐의 고소 사건은 불송치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 판단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함.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이 실제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실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증거의 신빙성 판단 (회의록 위조 여부)
- 피고인은 2019. 10. 7.자 및 10. 25.자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위조 혐의 고소 사건이 불송치 처분된 점을 들어 위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이 위 회의록을 간접 증거로 설시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협박죄의 성립에 있어 해악 고지의 인식과 인용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협박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증거 판단의 합리성을 보여